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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25호] DLS사기성판매 일벌백계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8.26 (17:16:30)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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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최근 DLS 사기판매와 관련하여, 키코(KIKO)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사기성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신종상품 인가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의 원칙 등이 담겨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번에 문제가 된 DLS는 2019년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이 금리 하락추세가 예상되었음에도, 독일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안정적이었으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으로 설명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0.7%까지 하락하여 원금 100%의 손실을 보게 된 상품으로 “매우 위험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이렇게 날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한다. DLS(파생결합증권)를 판매한 은행의 은행원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하였고 그런 은행원을 설명을 믿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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