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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31호]한국증권금융, 담보비율 평가제도 엉터리!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9.24 (19:19:45) 조회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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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한국증권금융이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담보 주식평가 방법이 아닌,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먹구구식 평가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므로, 증권회사 규정에 준하는‘담보주식 평가방법’을 개정하여 재차 주문한다.

□ 한국증권금융은 일반담보대출의 담보주식을 전일종가의 할인가격으로, 매도담보주식은 매도금액인 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한 담보비율은 이유 없이 평가시점을 달리하고 있어 가격이 부정확하고 불공정하여 피해가 발생하므로 담보비율, 담보주식 평가 등은 증권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감정가격을 신용등급에 따라 전일종가의 할인가격(70%,75%,80%)으로 평가하면서 시가로 체결된 매도담보주식의 매도금액을 결제일 전(매도일+1영업일)까지 담보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시점이 상이한 전일과 당일, 평가가격이 상이한 할인가격과 시가가 혼용된 담보가격과 당일의 대출금으로 산정한 담보비율, 담보유지비율은 부정확하게 되어 시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피해가 발생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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