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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32호]집단소송제도 전면확대 필요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9.25 (20:32:36)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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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조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 派生結合證券)조차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재의 “집단소송제도”는 무용지물 한 법이므로, 모든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 대상과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밝혔다.

□ 이번에 문제가 되는 DLS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의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거나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9조 5항의 단서에 의하면, 전문투자자 중에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 이러한 규정은 DLS 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여도 금융투자업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의 적용이 배제됨을 보여준다. 즉,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투자권유를 해도 되고,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제도 하에서는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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