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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733호] 홈쇼핑보험 고가사은품 대부분 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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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9.10.01 (19:28:35) | 조회수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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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판매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 원 이상 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을 제공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며 보험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소연은 2019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홈쇼핑사별로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별 사은품 제공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또는 홈쇼핑영업을 하는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이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메리츠화재, AIA생명, DB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험업법 제98조, 95조의4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3만 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요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