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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38호]제2의 DLF 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9.11.20 (17:56:57) 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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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연행) 등 대표적인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제2의 DLF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DLF 사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다는 점, 또한 DLF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보통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는 사실이었다.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 부분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 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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