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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39호]표준약관제작권한 보험협회 위양 법안, 절대 반대!
작성자 관** 등록일 2019.11.20 (17:57:29) 조회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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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제738호 (표준약관제적권한 보험협회 위양 법안, 절대반대!...정부가 보험소비자보호 포기하는 것).hwp (73.00 KBytes) download:624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연행)은 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협회로 표준약관작성 권한을 위양시키는 법안은 소비자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업자단체에 소비자 문제 발생의 원천을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 보험상품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상품의 틀” 그 자체로, 이의 작성을 “민원(民怨) 산업”의 공급자에게 맡기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들을 공급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꼴이다.

□ 현재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제정해도 보험업계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암보험 직접적인 치료비, 즉시연금 연금액 등” 보험금을 약관표현을 문제 삼아 수많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금융 민원의 6~70%가 보험 민원과 보험소송인 현실에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익단체인 보험협회 역시 그렇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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