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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41호] 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한가?... 충남대 맹수석 교수 특강
작성자 관** 등록일 2019.12.04 (16:37:39) 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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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연구하고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 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를 초빙하여, “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되어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이번 정무위에서 가결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행위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 특히, 6대 판매행위규제 위반(적합성, 적정성 원칙은 제외)에 대해서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6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억 원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제도로서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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