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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49호] 생보사, 고액 보험금 시간끌다 늑장 지급한다!... 3건중 1건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2.04 (09:37:04)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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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http://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체로 3일( 평균 2.28일) 이내에 지급하나, 10건 중 1건( 평균 10.02%)은 6일 (평균 5.73일)이 걸리고,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33.51%가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보사들이 고액보험금일수록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일수를 분석한 결과, 늦게 지급한 회사는 한화생명이 지급지연율이 건수 기준 35.63%(보험금액 기준 49.0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그 뒤로 AIA생명(13.37%), KDB생명(10.89%)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AIA생명이 50.95% 최고를 차지해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이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위로 한화생명 49.02%, DB생명이 46.99%로 3위를 차지하였다.

□ 금소연은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건수기준으로 10.02%,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33.51%로 나타나, 고액 보험금일수록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늑장 지급의 이유로는 92.0%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한다는 이유이고, 기타사유로 7.97%, 소송 및 분쟁(0.02%), 수사기관 조사 등의 을 들어 늑장 지급하고 있었다.

<사례>

김 모(42세,남)씨는 M 보험사에 2012년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어깨, 손, 손가락 등 후유장해 90%를 진단받아 2억 원이 넘는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의료자문의 소견이라며, 60% 장해로 청구금액의 80% 정도만 지급하겠다며 시간을 끌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는 자문의 핑계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험금 지급거부 또는 깎으려고 늑장을 부리는 ‘보험사 횡포’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고액 보험금일 수로 늑장을 부리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할 핑계를 찾기 위한 ‘시간벌기’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행으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첨부. 생명보험사 보험금 지급지연율 순위(2019년 상반기) 1부. 끝.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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