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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56호] 먹튀 자본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를 반대한다 !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3.12 (11:22:28) 조회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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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함께 ’사모펀드보험사인수반대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단기 ’먹튀‘ 자금인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자산은 10년 이상 종신까지 초장기 계약자의 자산으로 형성된 초장기 자산으로, 사모펀드가 보험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경영의 목적이 아니라, 인수 후 자산을 부풀려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먹튀‘행위로 절대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이 인수하려 한다고 알려졌다. 사모펀드(PEF)는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단기 차익을 얻는 집단으로 이미 MBK파트너스는 1.8조를 투자하여 오렌지 라이프(舊 ING생명)를 인수하여 가치를 뻥튀기한 후 단기 매각을 통해 단 5년 만에 무려 217.3%의 수익률로 2조 원이 넘는 차익을 누린 바 있다.

[MBK 파트너스 오렌지라이프(舊 ING생명) 투자 및 회수 내용]
시기 내용 금액(억원) 비고
2013년 8월 투자 - 18,400 16억 달러를 환산, 지분율 100%
2014년 배당 1,005  
2015년 배당 1,825  
2016년 배당 167  
2017년 배당 1,968  
2017년 5월 IPO 및 지분 매각 11,055 잔여지분율 59.15%
2018년 배당 1,261  
2019년 2월 잔여지분 59.15% 매각 22,989 신한금융지주에 매각
총 수익(약 4조 원)-투자원금(약 1조 8,400억 원) = 약 2조 1,600억 차익

*출처: DART, 오렌지라이프 경영공시 등

 

 

□ 보험회사의 자산은 초장기 자산으로 부동산, 채권 등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산들이 많아, 이를 재평가하여 얼마든지 분식회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자산이 주주에게 넘어가는 불공정한 거래는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생애 전기간 유지되는 계약을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기업으로 생명보험사를 단기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단기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기존의 형성된 자산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 자본이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은행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계약자 자산을 관리하는 보험회사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이 빗장이 풀려 있어서, 사모펀드와 같은 먹튀 자본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16조2를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소유를 4% 이내로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계약자자산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보험업법을 개정하던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천적으로 사모펀드의 진입을 차단해야 하고, 법 제정 이전에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먹튀 자본‘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제10조의2(금융투자업자의 주식보유제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제14조의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면 된다.

□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는 단순한 투자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은 장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토대이며, 일신상 위험에 처한 보험계약자 삶의 근원으로 단기 차익만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인수는 절대 안된다“라고 밝혔다.

 

유 첨 : 성명서 1부.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 명 서

보험사업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 숭고한 가족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을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하려고 한다고 알려졌다. 사모펀드(PEF)는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단기 차익을 얻는‘먹튀 자금’이다. MBK 파트너스는 이전에도 오렌지 라이프의 매각을 통해 단 5년만에 1.8조원을 투자하여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얻어 2.2배의 고수익을 누린 바 있다.

물론 개인 또는 일반 기업에 투자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고 은행보다 더 자산관리가 중요한 회사로 보험계약자의 생애 전기간 유지되는 계약자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험사를 단기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경우, 단기 영업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하고 경쟁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분식회계로 계약자자산이 주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발생하게 된다.

이미 우리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단기 차익을 위한 과도한 시장경쟁이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목도한 바 있다.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사를 통한 단기 차익의 실현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본 자산유동화로 인한 시장 위험 증가와 같이 시장 전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익은 개인이 챙기고 위험은 모두가 분담하는 우(愚)를 반복해선 안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은행업과 달리 보험업의 경우 현행법 상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건전성 규제 내용을 볼 때 평행적이다. 은행법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면 보험업법은 지급여력비율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두 법 모두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을 통해 다른 산업의 위험이 은행업, 보험업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16조의2를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소유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보험업법에는 이러한 규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생명보험사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사모펀드의 행태로 인한 시장 전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도 위와 같은 형태의 규정을 도입하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이라도 생명보험사의 소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단순한 투자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은 장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토대이며, 이는 일신상 위험에 처한 보험계약자의 삶의 토대이다. 그러므로 MBK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의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반대하고 향후 은행법 제16조의2와 같은 조항을 보험업법에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를 불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2020. 2. 25.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사모펀드보험사인수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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