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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60호] 금융감독당국, 금융사 감싸기 지나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3.26 (09:44:52) 조회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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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한국증권금융(사장 정완규)의 불공정한 대출규정 시정을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하였으나, 증권금융을 감싸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금융소비자권익은 무시하고 금융사를 감싸는 역할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구태의연한 업무처리와 소비자보호 의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 금감원에 한국증권금융의 담보주식 평가와 담보비율 산정 방식을 증권회사와 비교하여 ‘불공정한 대출업무 규정’의 개선안을 냈으나, 금융위는 증권금융에 답변을 미뤘다. 금감원은 증권금융은 증권회사와 달리 담보평가 및 담보비율 산정 방법 등을 내규에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산정하여 잘못되었다 할 수 없고, 내규와 다른 담보비율 적용, 반대매매 지연 등 모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올해 2월에 금소연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였으나 금감원에 그대로 넘겼고, 금감원은 동일한 답변을 회신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정위는 금감원에, 금융위는 금융사에 떠넘기고, 금감원은 금융사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 한국증권금융이 사용하는 증권담보대출의 담보주식 중 매도된 주식은 매매 체결 시점의 시가로, 비매도주식은 전일종가의 할인가격이란 상이한 두 평가 기준과 매도금액을 현금이 입금되는 결제일 전(매도일+1영업일)까지 담보로 평가하여 산정한 담보비율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담보주식을 시가 및 할인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치 평가의 일관성을 해하는 것이다. 담보주식을 시장에 팔면 즉시 100% 시가로 평가된 매도금액이 담보평가에 반영돼 담보비율이 변동되나, 팔지 않으면 전일종가의 70~80% 할인가격으로 평가된 담보비율은 고정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가격변동에 의한 담보비율 변동을 전혀 알 수 없어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시장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더구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도금액이 과대평가되어 비매도 담보주식의 담보평가액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담보비율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 나타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다.

증권금융은 대출 취급 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대출 규정을 적용하여 담보주식을 평가하고, 채권자 중심으로 평가한 불공정한 담보비율을 제공하는 등 내부 규정까지 위배한 영업 행위로 피해가 증가하였음에도 전부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 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 업무는 일반 증권회사와는 업무의 근거 법령이 다르고, 법령과 내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적법하게 담보를 평가하고 있으며, 매도담보주식의 매도대금을 담보평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결제일까지 현금이 입금되지 않음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도담보주식은 더이상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도금액에서 2영업일 후 증권거래세 등 세금과 매매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 계좌에 입금되므로 주가의 흐름에 변동하는 비매도담보주식의 담보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

□ 금융당국의 변화 없이는 금융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요원하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의 기준, 담보비율 등의 소관처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판단 없이 그대로 이해 당사자인 증권금융에 이첩하여 답변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은 담보주식 평가, 담보비율 산정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증권금융이 내규로 정하여 문제가 없으며 내규 위배 영업 행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불공정한 제도, 약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증권금융의 내규와 다른 담보부족 대출금의 담보물 처분유예 담보비율 적용 , 담보물 처분유예 시의 반대매매 지연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부 동사의 입장을 옹호하여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렸다.

□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민원의 대부분은 비대칭적인 정보 제약으로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면만 중시한 판결들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법원도 금융사가 제출하는 정보를 전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금융소비자가 실제 시가와 괴리가 있는 부정확한 담보비율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담보물의 처분에 관한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원인 분석도 없이 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영업 행위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감독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쇄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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