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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55호] 비 올 때 우산 뺏는 한국씨티은행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5.22 (09:11:17) 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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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한국씨티은행이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대출채권까지 회수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에 빠트리는 금융수탈 행위로 즉각 시정되어야 하기에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

<사례>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 씨(남, 50대)는 한국씨티은행의 구매자금 대출로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는 도중, 다른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기한 연장문제로 연체가 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 5,000만 원을 선상환 조건으로 신용보증서(80%)를 담보로 2019년 9월 총한도 5억 원을 연장하였다. 박 씨는 10월 기일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 원을 상환 후 재대출을 하였으나, 11월부터는 이유 없이 건별 대출이 거부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했지만, 신용보증기금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한국씨티은행의 보증기금 보증이행청구, 박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 통장 지급정지로 종업원 급여지급의 어려움은 물론 도산 위기에 몰렸다.

□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다가 신용이 악화되면 대출 상환, 한도감액, 금리인상 등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니거나 상환의지가 있으면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서 담보로 기한연장한 대출을 금융소비자의 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은행의 갑질 행위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박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5,000만 원을 상환하게 한 후 연장하였다면, 건별 구매자금대출 시 한도를 감액하면서 사업수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기회를 제공하여도 채권회수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채권회수 및 부속 조치는 정상적인 기업마저 위태롭게 하고 회생 기회마저 앗아가는 약탈적인 금융이다.

국내은행은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워크아웃, 이자지급 유예 등으로 신용을 회복 시켜 주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사업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 한국씨티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금융정책과는 정반대로 금융소비자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여신거래를 배척했다. 이는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역이용해 부실가능성이 낮은 초우량 신용자만 거래하여 은행 이득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것이다.

금융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 은행이 총한도 연장을 하고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면서 한도범위 내 개별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벗어나며 소비자보호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을 외면하면서 초우량 신용자들만 선호하는 한국씨티은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금융소비자는 장기 자금수요로 대출을 받거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예기치 않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한국씨티은행이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 은행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도 감안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따뜻한 은행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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