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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병원 암입원비 부지금에 대한 공동소송 진행
작성자 문** 등록일 2017.07.02 (09:23:35) 조회수 423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요양병원 암입원비 부지급에 대한 공동소송도 진행 할 수있을까요? 주변에도 많은 암환우들이 생보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보험회사로부터 "감독지원금"이라는 이상한 명목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에 보험사만큼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 회사들끼리의 관계에서 감독 권한자가 감독 대상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 받았을텐데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든 삼성생명 홈닥터약관에는 "직접치료"라는 말이 없고 대신에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사전에서 "치료" 란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학 사전에는 "치료"란"어떤 질병, 장애, 또는 문제를 치료, 치유, 완화하기 위해 계획된 체계적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이란 약관에서처럼 부사로 쓰일 때 "중간에 아무 것도 개재시키지 않고 바로" 란 뜻이고 "목적"이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므로 이를 토대로 보면 암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보험사 주장대로 보조적 치료든, 보존적 치료든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면 전부 다 보장해야합니다. 부지급 단서조항이 없는 현재의 약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보상하는 것이 맞는데도 약관에도 없는 "직접치료"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부지급 핑계로 삼고, 적반하장으로 약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입장은 모순 투성이입니다. 더구나 최근 많은 보험사들이 현재 시판하는 보험 약관에 요양병원 입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부랴부랴 추가하고 있는 걸 보면 보험사 스스로 자기들 예전 약관의 하자를 인정한 셈이고 약관의 하자에 의한 불이익은 상법의 '작성자의불이익 원칙'에 의해 보험사가 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약점이 없다면 뒤에서 감액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제 경우는 요양병원 입원비 총 1980만원 중 1차 감액조정 요구시 381 만원, 2차 조정 시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입장에 있는 환우들끼리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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