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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회사의 부당한 과매도
작성자 윤** 등록일 2015.01.21 (15:12:55) 조회수 2595

 

증권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증권회사들은 고객의 일정한 현금 등을 담보로 하여 융자금을 빌려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현금이 400,000원이 있으면 1,0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융자금을 빌려주고 만기에 이를 갚지 못하면 반대매도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만기에 주식이 하락하여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이자와 더블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현금이 있으면 융자금을 갚으면 되지만 당해 매수주식을 처분해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국 보유 현금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담보된 보유현금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측에서는 빌려준 600,000원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필요한 주식수량만 매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1,0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전량을 매도한 금액에서 융자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손실을 더욱 가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권회사는 거래 수수료가 많아지지만 고객에게는 손해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고객의 피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해야 할 의무와는 정반대로 나간 증권회사는 어떠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영업을 지속하였음으로 그 피해 추산액은 상당할 것이므로.
 
증권회사로부터 거래자 명단을 확인하여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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