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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회사의 위법행위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작성자 황** 등록일 2015.04.27 (12:03:33) 조회수 8858

 

법률이 아래와 같음에도 보험회사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다는 약관을 들먹이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도하나 이는 장해률 등의 이견 차이로 금액에 관한 것이며 약관에 표시된 내용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규제를 받는 약관이니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약관 내용을 부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를 제재해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제제를 안한 결과 보험회사들의 망동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보험업, 약관, 표시 법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2. 다. 자동차보험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3. 보험약관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참고자료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 참조

 

그러므로 금액 차이의 다툼이 아닌 약관에 있는 내용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소송 전과 소송 중에도 소송 후에도 금감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종합보험에 한하지 않고 모든 보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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