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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독기관이 없는 대한의사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작성자 박** 등록일 2018.08.02 (13:33:39) 조회수 2070
1.대한의사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함.)은 상법상 보험회사이나,관리감독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합니다. 2.공제조합의 설립배경은 의료사고의 빈번함에 위기를 느낀 대한의사회에서,의사가 조합원으로 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의료사고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위해 의료인들이 조합원으로한 공제조합입니다. 3.의료인등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존 보험사에서 판매하고있었고, 추후 설립된 공제조합도 의료인의 책임보험을 판매하고있습니다. 4.문제점 1)기존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규제와,감독으로,피해자의 권리등을 보호받고있는 반면 2)공제조합은 인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감독규정이 없다합니다. 5.본인의사례 가.사실관계 1)본인은 손해사정사입니다 2)의료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사정 수임하여 손해사정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3)공제조합은 검토기간이 3개월 걸린다 하였습니다 4) 3개월후 공제조합의 심사결과 통보해왓습니다 5)심사결과내용에서 심사결과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지 않고,구두로 금액만 통보합니다 6)금액의 산출자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7)산출규정,산출자,산출근거,산출내역,등을 일절 밝히지않고,오직금액만 구두로 통보합니다 나,본인의문제제기1 1)본인은 검토기간이 왜 3개월이나 소요되는가? 2)피해자손해액산정에서 누가산정하였는가? 어떤근거로 산정하였는가? 신체의손상을 누가판단하였는지,그손상을 금액적으로 누가산정하였는지?밝혀달라 요구하였고, 3)공제측에서 손해액 산정한 내역을 밝혀달라했습니다 4)왜냐하면 본인의 손해액산정과 너무나 상이 하여서 입니다 다.공제조합측의 답변 1)공제측의 업무 규정이 그러하므로 어쩔수없다고 말합니다 2)억울하면 소송하라합니다 3)부당하니 재심사 요청해도,재심사규정이 없다합니다 4)업무당사자들도 피해자보고 알아서 해라합니다,공제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냥 쳐박아두고 세월만보냅니다. 라.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팀의 답변 1)원만히 합의하시라는답변과, 2)저희는 규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3)그냥 원만히처리하라고 전화만할뿐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4)저희들이 해줄수있는것은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5)규제할수있는 법규정이 없다합니다 마.본인의 문제제기 1)공제조합이 설립된지가 오래되었는데 감독기관이 없고,감독규정이 없다면 , 2)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지금껐 무슨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의구심이 듬니다. 국민들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인지 대한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인지 도저히 이해 가되질않고 3)상기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손해보험금을 결정하면서 심사자,심사내역,심사근거,등을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는것이,법규정등을 무시하더라도,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인대도 불구하고, 4)보건복지부는 지금껏 무엇을 했을까요? 5)보건복지부와 아무런통제를받지아니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횡포를 고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현재 국민신문고에 10번째 민원을 제기해도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입니다. 6.결론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제조합 횡포 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철저히고밝혀주시기를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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