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커뮤니티 > 주장/토론

주장/토론

주장/토론 게시판 상세
제목 [답변] 근저당설정비 반환안해도 된다는 나쁜 '대법원' 판결..여러분 의견은?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6.25 (09:31:11) 조회수 2500

대법원도 정의편이 아니라 자본편인것 같습니다!!!

 

관리자님의 글: >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
>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는 곽모(76)씨 등 대출 고객 31명이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금융기관 1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 이 소송의 쟁점은 주택 등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개별 소비자와 각각 맺은 계약인지 아니면 표준약관으로 일괄적으로 체결되는 것인지 여부였다.
>
>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인 것은 맞으나 약관조항이 구 약관규제법 제6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 앞서 1심과 2심은 약관 조항과 이를 활용한 원고들의 선택을 표준약관과는 별개인 ‘개별약정’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통상 대출금의 0.6~0.9% 선으로 책정된다.
>
> 그동안 대출자들의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는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새로운 약관이 적용돼 은행금융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 은행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 약관 개정 이전에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던 대출자들은 이를 되돌려달라며 금융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도 금융기관이 거의 100% 승소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