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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호화펙거래소의 출금지연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6.15 (14:57:43)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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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Besting.com 암호화폐거래소 상품명 2분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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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1년 5월4일 암호화폐투자 인터넷 거래소 사이트인 besting.com 를 통하여 암호화폐거래를 처음하게 되었씁니다. 거래 종료후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보 60,100,000원의 보유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의 출금을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50%를 입금해야 보유금액인 90,150,000원을 문제없이 출금이 받기 위해선 추가로 출금예정금액의 50%인 30,050,000원을 입금한 후에 다시 90,150,000원을 출금신청을 하였습니다. 4일 저녁 8시가 넘어서도 출금이 되질 않았고, 거래소는 입출금처리량이 폭주하여 일 오전 11시부터 순차적으로 출금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시 거래소에서는 5월 5일 12시가 넘은 시점에서 김성은 컨설턴트와 본인의 거래가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정거래로 판명이 났다고 통보하면서 거래소는 나에게 패널티로 내면 앞으로는 부정거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금 진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도 않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가 불법인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부정거래라고 결정된 상황이라 이 거래에 해당하는 60,100,000원에 대한 패널티 금액을 15,000,000원으로 조정을 확인한 후에 거래소에 입금했습니다.(처음엔 30,000,000원이었으나 15,000,000원으로 조정함)
패널티 금액을 입금을 완료하자 거래소에서 동일 거래로 발생된 타인(컨설턴트 김성은)의 패널티 금액도 거래소에 입금이 되어야만 본인에게 90,150,000원을 출금하겠다며 지금까지 출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김성은 컨설턴트의 패널티 금액 300.000,000원중에서 김성은씨 지인이 270,000,000원을 대납하여 30,000,000원이 패널티 잔액이 되었습니다. 5월 9일에 김성은씨의 요청으로 출금받은 후 바로 돌려받기로 하고 본인이 김성은씨의 패널티 잔액 30,000,000원을 대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돈을 입금받은 거래소에서는 지금까지 (6월15일)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제 돈을 출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6월15일) 출금요청을 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더니 거래소측에서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시 이엘주소등의 로그인정보룰 변경하여 본인의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회원가입시 기재한 이메일주소와 아이디 및 비번등을 임의로 변경 및 ㅜ

거래소는 본인의 보유자산과 거래와 관계없는 개인자산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행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로 본인의 돈을 출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항묵을 중심으로 거래소와의 분쟁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의도한바는 아니지만 부정거래로 판명되었다면, 나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15,000,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이 거래를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런데 페널티를 받고도 계속 출금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 보유자산 60,100,000원에 대한 패널티 금액 15,000,000원패널티 산정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된 올바른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3)본인은 어찌되었든 15,000,000원을 패널티로 지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4) 거래소에서 갑자기 동일 투자자의 패널티인 300,000,000원도 지불이 완료되어야 본인의 돈을 출금할 수 있다고 5월6일 오후에 통보하면서 출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패널티 지불은 본인이 노력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재정 능력을 본인이 알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큰 금액인데 타인의 징계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하는 행동이 맞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고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5) 이 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과 거래소의 통지문 등을 제공할 수 이오니 세심한 검토 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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