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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으로 대출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9.24 (16:18:14)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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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라는 검찰 사칭 전화가 와 각종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며 해킹방지를 위한 앱을 깔게 하고 형사 밑 금감원이라 사칭하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사칭자가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이용되고 여러건의 고소가 접수되었다며 제 계좌 검증을 해야한다며 카카오 대출 및 이체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후 사칭 일당이 16일까지 저도 모르게 약 2억원 가까운 대출을 하였고 문자나 카톡을 재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는 검증자금이라 착각하여 사칭일당이 시키는대로 여기저기로 이체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보이스 피싱에 빠진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사건신고, 은행에 정지 신청 등을하고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은행제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칭일당이 실시한 대출이 제2금융권 까지 포함하여 너무나도 가혹한 금액과 이자라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

사칭일당이 받은 대출에 대하여 일부 감면 받을수 있을까 금감원 민원에 넣었는데



만약 민원 결과가 안좋다면 고소까지 가고자 하는데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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