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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과열지구 신용대출 1억이상 주택구입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 2021.10.11 (23:43:39) 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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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SC제일은행 상품명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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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금융규제 발표에 따른 정책혼선 및 제도 부실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내용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업무가 힘든 시국에 저의 억울한 상황을 들어주시고 꼭 수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디 대출 관련 금융당국 (금강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반하는 행태와 은행에 내부규정에 의거 무책임한 집행에 대해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내의 직장과 저의 직장을 고려하여 그동안 살고있던 집을 매매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삶의 넉넉한 시간을 보내고자 어렵지만 위례 (규제지역)로 이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모은 저축과 집을 매매하여 얻은 자금에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아 매입를 하였는데 이중 신용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실행정과 시중은행에 무책임한 집행을 알리고자 올립니다..



<사건개요 및 내역>

1. 분쟁 및 대상은행 : 금융감독원, SC제일은행

2. 사건 및 이슈사항

① 2021년 1월 20일 : 90,600,000원 신용대출 실행 및 기존대출금액 상환

- 부동산 규제지역에 매입시, 1억원을 초과하면 즉시 상환한다는 추가 약정이 있음

(인터넷 신청으로 별도의 구두설명은 받지 못했음) 하지만 9천만원 대출이라 1억이하로 문제없음 판단

- 이중 상기 동일 일자에 기존 신용대출 20,000,000원은 대환처리, 12,300,000원은 즉시 개인상환처리를 하였음

(모두 SC제일은행 대출로 바로 상환처리)

② 2021년 3월 31일 : 위례신도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완료

③ 2021년 7월 23일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구입으로 인한 1억 초과하였으니, 8월 31일까지 즉시 상환 처리 요구

- 8월 31일까지 9천만원 미 상환시, 모든 금융거래 중지 통보 (은행간 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 중지)

- 본인은 1억을 넘지 않았는데 왜 제재 대상인지 의문제기

(7월 23일까지 SC제일은행 본사 소비자 보호 담당자부터 해당은행 지점 담당자까지 이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함)

④ 2021년 7월 26일 : 1억초과에 대한 SC제일은행 설명 및 통화내용

- SC제일은행 소비자 보호 담당자는 기존 신용대출 2천만원은 대환처리되어서 없어졌지만,

개인이 직접 상환처리한 1.2천만원은 신청당시 계좌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남아 1억 초과롤 봄 (회사내부 Policy)

- 본인은 대환만 대출누적금액에서 제외가 된다는 어떠한 고지나 설명을 받지 않았음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당연히 잔고기준으로 보지 신청당시에 계좌별로 본다는 내용은 들은 바 없음

또한 본인이 대환처리 등 개인상환이든 모두 처리했던 곳은 타 금용기관이 아닌 SC제일은행임.

- SC은행은 내용과 상황은 이해하지만, 내부규정에 의거 그렇게 처리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

3. 현상황 및 문제점

첫번째, 금융감독 기관에 애매하고 불명확한 문구로 인한 금융관리 제도 혼선입니다.

먼저 본 신용대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행정지시가 없었습니다. 하기는 금융감독원에 발표자료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Q&A」의 4.에서는 신규로 신청한 신용대출에 의해 기존 신용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기존 신용대출의 상환예정금액만큼은 신용대출 누적잔액 계산시 제외"

본 문구의 상환예정금액을 꼭 대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또한 일부언론에서는 상기 내용에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제도 시행 전 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제도 시행 이후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다면 DSR 규제대상이다. 하지만 이후 다시 2000만원을 갚아 총 신용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가 됐다면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신문, 2020.11.13일자)"

이는 분명히 일반 소비자가 판단할 때, 당일 대출을 실행할 경우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SC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중,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출잔액 산정시 기존대출 금액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환처리를 해야한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당국 애매한 정책지도와 시중은행에 잘못된 내부 Policy로 인해 일방적으로 소비자는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9천만원을 8월 31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 중단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정말 이 말을 듣고 너무 무섭고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를 포함하여 금융당국과 은행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고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거래를 모두 중단하다니요. 제가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기한을 줘 그 때 처리못하면 넌 Out이야 라는 방식은 은행에서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대출관리 및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본 9천만원을 상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가 모두 중단될 수 밖에 가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SC은행에서는 일단 약정을 체결했으니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결과 중심적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의 근본적 원인 제공과 실수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듣지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약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은행지점에 권유로 빠른처리를 위해 모바일 뱅킹으로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1/20일에 신용대출 잔액 1억을 넘지않기 위해 9천만원을 대출받고
기존 대출 2천만원과 1.1천만원중 2천만원은 대환으로 10여분후에 1.1천만원은 개인상환 처리했습니다. (기존대출 모두 상환완료)
또한 특약체결은 기존 대출 3.1천만원 + 신규대출 9천만원이어서 합이 1억이 넘기 때문에 특약 체결로 인식 한 것입니다

.
약정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100%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체결되어야 효력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분쟁이슈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에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SC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대출 잔액 기준에 대한 설명 및 안내 혹은 고지 등에서 누적잔액 제외 처리기준에 상환처리방법을 대환으로 해야한다는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한 소비자 보호주의 원칙을 위반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될 것입니다.




또한 SC은행 내부 (평택 대리점 담당자, 본사 소비자보호팀 담당자)에서도 본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처음에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육아를 위해 할머니가 있는 서울 노원에서 평택까지 6년간 매일 왕복 5시간이 되는 거리를 출/퇴근하였습니다.
아내도 역시 서울 노원에서 세곡동까지 매일 3시간이 되는 거리를 출/퇴근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정도 커서 개인적이 시간과 행복을 갖고자 출퇴근이 짧은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오면서 짧게 받은 행복이 신용대출 분쟁으로 거의 소멸되고 몸은 소화불량으로 하루하루 사는게 힘든 상황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게 빠른 민원처리를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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