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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피해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0.13 (14:22:06)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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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우리은행 상품명 손익공유형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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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손익공유형모기지론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가격이 3억1천만원이고, 은행에서 1억1천2백만원을 대출받아서,
집에 대한 은행의 지분이 약 36% 정도 입니다.

저는 급여생활자로, 8년 정도 저축을 하였고,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어 원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시세가 8억을 넘는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구입 당시보다 5억 이상이 올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억원의 가격 상승이 있는 경우,
원금 상환 할 때 원금(1억1천2백만원) + 상승분에 대한 은행 지분(1억8천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손익공유형모기지를 받았을 때는 이자도 1~2%로 저렴하고, 원금 상환도 20년 만기 일시상환이라서
급여 생활자로서는 큰 부담 없이 집을 잘 장만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집값이 너무 상승해서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
원금을 마련해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더 올라가면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니,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은행 지분을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수익 상한을 5%로 두었다고 알고 있는데,
손익공유형모기지에도 적용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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