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은행

은행

민원>은행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손익공유형 모기지
작성자 박** 등록일 2022.04.07 (22:28:32) 조회수 418
이메일 ***********
***********
전화번호 ***********
금융사 우리은행 상품명 손익공유형모기지
상담유형      
2013년 손익공유형 모기지상품으로
2억5천만원의 집값에 1억5천만원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서민지원정책으로
두자녀이상
부부합산 연소득6천만원이하
6억이하의 집으로 평수도 33평이하
조건이 까다로웠고 그 조건을 맞춰
1.5프로 이자로 대출받아 실거주를 위해 경기도 일산에서 집값이 싼지역을 찾아
첫 보금자리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처음 산 집이라 큰애정을 가지고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집앞에 50층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가뜩이나 구축인데 바로앞에 공사를 시작하니
소음과 먼지로 매일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사를가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알아보는데
모든 집값이 예전보다 너무많이 올라 집을처분하고
추가대출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렵게 받은 손익공유형 모기지 이자와 원금은
1억이 남은 상황이고...
현집값은 예전 집값에2배도 더 올라 5억 1천만원인 상황입니다.
저희는 차액 2억6천만원에 40퍼센트 수익을 정부에 공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품에 취지가 서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빌린 대출원금 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한다는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상품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걸까요?
높아진 집값에 살수도 팔수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현 수익공휴형 모기지 상품들은 상한선을 5퍼센트로 정해제 있는것을보았습니다.
2013년 손익형모기지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상한선을 5퍼센트로 제한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