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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익공유형모기지론의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2.04.12 (10:41:42)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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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우리은행 상품명 손익공유형모기지론
상담유형      
21년에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유형 모기지론 피해신고를 받았던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나마 도움을 얻고자 내용을 적어봅니다


저는 2014년 2월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주변에서 모시기 위해

손익공유형모기지론으로 아파트값 4억 중 총 1.6억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저리에 매월 원금상환이 없어 당장의 부담이 적어 선택을 하였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집값이 폭등하며 추가로 상환해야 할 비용이 원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무섭습니다

중도 상환이라도 하고 싶지만 추가 상환비용이 너무 커서 엄두도 안납니다

저리라고는 하나 매월 대출이자도 내고 있는데

집값상승분을 그대로 비율대로 상환하라는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공기업이 마치 사업자와 거래하듯이 지분투자를 하는 건가요?

정말 그렇다면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이 제도는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의 첫 주택마련의 돕는다는 취지로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익공유형과는 달리 이익공유형의 경우 상환해야할 상한선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손익공유형에는 그러한 상한선 조차 없는건가요?

더구나 은행에서는 두가지 대출 사이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대출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같은 생애 첫 주택마련 대출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차적인 책임은 그러한 대출상품을 잘못 선택한 저에게 있겠지만

국가에서 기획하고 만든 대출 상품이 사채이자 같은 엄청난 댓가를 요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서민들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한마음에 두서없이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1. 차후 개정을 통한 추가 상환금의 상한선 설정 등 약관 변경의 가능성은 없는지

2. 손익공유형모기지론의 설계내용이 취지에 부합하는지 (법적인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3.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추진하시는 어떠한 대응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3. 이도저도 안된다면 손익공유형모기지론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입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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