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은행

은행

민원>은행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우체국보험 사망사인이 명확한데도 보험금지급을 안해줍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4.14 (02:46:15) 조회수 755
이메일 ***********
***********
전화번호 ***********
금융사 우체국보험 상품명 재해안심보험
상담유형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코로나19라고 직접사인이 유일하게 기재되어있고, 선행사인도 간접사인도 없습니다.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여 3월말에 청구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험계약조회에 종료된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지급대기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급기한 3일이라는 시일이 있었기에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고 인지했습니다.
지급기한 3일째가 되는 날 심사담당자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는, 우체국에서는 코로나사망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 의무기록열람에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직접사인이 코로나19라고 명확히 되어있는 사망진단서보다 뭘 더 증명해야 지급을 한다는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직접사인에 코로나19가 없어도, 간호기록지, 병동기록지,경과기록지등에 코로나19치료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시면 우체국보험은 재해사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엄중하게 검토중이니, 복합사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비자들은 우체국보험에 당장 가서 따지라고 하고싶군요.

심사담당자가 복합사인도 없는 상태에서 더이상의 서류요구는 과하니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민원을 제기했다고 심사가 중지되고, 지급대기였던 보험계약상세내용이 사라지고
종료된보험이였던 상품이 가입중인 상품으로 다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기한이 4월13일이였기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하루이틀 늦어지는 점 양해바란다는 유선통화를 마치고 수분 후 민원처리기한이 4월 22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4월 22일이면, 심사대상도 아니였던 명확한 지급건이 한 달이상 미뤄지게 되겠더라구요. 정말 악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 보험은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사망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무기록에 코로나19가 사망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준 내용이 있다면 사망사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다양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다고 공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지급사유가 분명한 직접사인이 유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사망진단서보다 선행되고 더 증명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요?
더불어, 그 서류가 모든 가입자의 보험금청구건에 적용이 되는건지요?

우체국 보험은 일반지급건을 심사대상으로 변경하여 3일의 지급기한을 10일로 미룬 점.
심사의 불필요와 불공정을 부당하게 느낀 보험청구인에게 민원으로 해결하라고 팁을 주며 심사대상에서도 아예 삭제한 점.
민원처리기한을 지연시켜 20일의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한 점.
그리고 또 민원답변을 달고 또 기다리게 할게 뻔합니다.
이제와서 심사를 안한다고 하면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니 심사대상이라고 우기실껀가봅니다.
저의 내용을 공유하고 도움받고 싶습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