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은행

은행

민원>은행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DB손해보험의 보험급미지급은 부당하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4.26 (22:01:01) 조회수 452
이메일 ***********
연락처
***********
전화번호 ***********
금융사 DB손해보험 상품명 파워라이프보험
상담유형      
2~3년점부터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뿌옇고 빛번짐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빛번짐이 원인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고 검사를 받아보니 백내장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평소 생활도 불편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2021년 12월에

글로벌 서울안과(부산서면소재)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바로 신한생명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수술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신한생명과 메리츠화재는 접수 후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DB손해보험만 추가서류(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4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받은 글로벌서울안과는 2021년 12월까지는 세극등 현미경(컬러)사진을

보관하고있지 않다고 합니다.(대법원판례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세극등 검사를 촬영하여

이를 의무기록으로 보관할지 여부는 의사의 재량껏이며 세극등 현미경사진이 없다고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문이 왔다고함)

수정체 혼탁유무는 진료차트에 기록되어있다고 하는데

DB손해보험은 회사지침이 바뀌엇다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니

소비자에게 사전통보없이 지침을 바꾸고 적용하는것은 대형보험사에 횡포입니다.

10년이상 꾸준히 보험금을 납부한건 이럴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 시와 다르게 지침을 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마음대로 지침이 바뀐다면 약관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들은 바로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다른 환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DB손해보험에 강력히 항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병원은 법적의무가 아니다 라고 하고

보험사는 법적 강제성 없이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두 기관에 힘겨루기 틈에 끼어있는 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전적손해와 정신적피해로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