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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연장하려는데 느닷없이 연장불가 통보 상환요구
작성자 민** 등록일 2022.05.19 (00:40:27)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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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국민은행 상품명 전세금안심대출
상담유형      
저는 2019년 4월29일에 현재 거주 하는 다가구 주택에 22000만원 전세로 입주 하였습니다.
이때 국민은행에서 전세금안심대출을 17600만원 받았으며,
2021년에 22000만원의 보증금으로 1년 연장을 하였고 전세금안심대출 역시 176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4월 25일 다시 계약을 1년 연장한후 전세금안심대출을 연장하러 국민은행 고잔지점에 방문 하였더니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건물 싯가를 기준으로 해주던 대출을 건물 공시가로밖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5월27일까지 상환을 요구 했습니다.

이에 지금 당장 어떻게 상황을 해줄수 있겠느냐 2개월만이라도 상환을 유예 해달라 요구 했으나, 국민은행 고잔지점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 이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전화 해 봤으나 해당 은행에 연장 요청을 요구하라는 답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임대인께서도 당장은 돈을 마련할수 없다하고, 은행은 상환을 하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카드사용불가 거래정지 압류등이 들어 올수 있다 합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소액을 다루는 보험사조차 일일히 고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찌 은행이 사전에 고지도 안하고 사람을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 뜨릴수 있단 말인가요?
국민은행과 월급통장도 지정해 거래한지 벌써 20년 가까이 됬는데, 고객에게 이래도 되는것인가요?
적어도 전세대출금 상환 유예라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같은 사례가 단지 저만이 아닐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원치 않는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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