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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익공유형 모기지대출
작성자 제** 등록일 2025.11.17 (18:23:17)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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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우리은행 상품명 손익공유형 모기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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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동안의 전세살이를 접고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에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를 손익공유형 모기지대출(1.5억) 및 연계대출(0.6억)을 통해 3.7억에 구입하였습니다.
손익공유형 대출은 20년 만기 일시상환대출로 최초 5년간은 1%, 향후 15년간은 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연계대출은 20년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었습니다.

2014년 아파트 구입시 시장상황은 아파트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내놓은 손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은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정책이었습니다. 20년동안 낮은 이자율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하락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보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파트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평생 거주할 집이라는 생각에 시세차익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운좋게 아파트가격이 오르더라도 최대 2배정도 수준으로 오른다면 그 정도면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시장이자율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부담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격이 10억이 넘는 수준에 도달했고, 지금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려면 4억(원금포함)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초 아파트매매금액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은행의 경우 10년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2.7억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원금 1.5억 제외).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18%로서 연평균 20%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민의 신용을 앞세워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초 정책 설정시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다면 정부가 취하는 이익의 한도를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수준의 이익공유금액을 예상했더라면 감당하기 힘든 해당 대출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세차익의 60%는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출 및 이익공유금액을 상환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엄두도 못낼 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 밀려옵니다. 정부가 내집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순진하게 따랐다가 10년후 정부한테 집을 뺏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더라면 이자를 조금 더 주더라도 일반주택담보대출로 그냥 주변에 있는 신축아파트를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후회를 합니다(그 신축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두서없이 하소연을 했구요, 제 생각에는 최소 2가지 정도는 정부에서 피해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정부 및 은행이 가지는 이익공유금액이 정상적인 이자율수준내에서 한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20년 만기까지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등)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정부의 주거안정정책과도 부합함. 20년동안 잘 살고 있다가 만기시점에 갑자기 몇억씩 빚을 부담하게 되어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TT).

두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12억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 양도차익 계산시 정부및은행에 지급한 이익공유금액을 공제 또는 감면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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