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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작성자 박** 등록일 2017.10.26 (16:33:58)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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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청의 건

본인은 1996년 11월 2일 삼성생명에 본인과 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슈퍼무지개보험(부부형)을 가입하였습니다.

본인의 처 임숙자는 2016년 7월 28일 08시 20분 경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추락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그 증세가 심하여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12층에서 15층 옥상으로 걸어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유서나 목격자 없음), 세일플러스의원 시체검안서에는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한 것으로 검안하였습니다.
사고 후 2016년 9월 8일 본인은 삼성생명에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4천8백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추락은 삼성생명 슈퍼무지개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이며, 또한 자살 사고에도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에서는 관할 경찰서 수사기록 확인 결과,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전성모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환자를 전혀 진료하지도 않은 의사에게 진료기록에만 의존한) 의료자문 결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회신 소견을 근거로 하여 본인이 청구한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4천8백만원)은 부지급 처리하고 일반사망보험금(8백만원)이 지급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환자를 진료하였던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사 소견에 따르면 환자의 병명은 주요 우울증으로 2013년 12월 4일 초진 이후 규칙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항우울제 복용과 지지적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으며 최근까지 우울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고 지속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하기 전 최종 내원 시(2016년 7월 27일) 환자의 상태는 우울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였으며, 심심상태가 미약하며 충돌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추락은 삼성생명 슈퍼무지개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자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또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서가 발견되거나 신변을 정리하는 등 자살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삼성생명보험에서는 제 3의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전성모병원 담당의사의 [사망 전 환자는 우울증상이 지속,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소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삼성생명을 믿을 수 없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처의 사망과 보험금 청구일이 1년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심신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여 삼성생명 담당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50% 금액인 2800만원만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에서는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소송이든 제 3병원 의료자문 받아 결과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처리 받고 나쁜 일들을 잊기를 원해 50%만을 주장하였으나 삼성생명에서는 이것마저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제가 요구하는 보험금이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귀 연맹에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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