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보험

생명보험

민원>보험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게시글530번 재문의드립니다(금감원회신첨부)
작성자 박** 등록일 2018.11.04 (21:45:52) 조회수 548
이메일 ***********
연락처
***********
전화번호 ***********
보험사 한화생명 상품명 새싹건강보험
상담유형            
첨부파일
첨부파일 금융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회신(신해순 님).hwp (35.00 KBytes) download:289 다운로드
게시판글 530번에대한 재문의를 드립니다
문의드린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그어떤 답변도 없고 참 답답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사이 금감원에서 민원 처리 회신이 왔는데
내용상 간단하게 보면 개정된 상법을 따르라는 취지인듯 싶은데
이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감원인지 보험사들의 대변인인지 참 답답합니다
회신 파일을 첨부하니 살펴보시고 아래민원사항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미수령 보험금 이자부리건으로 인터넷 검색.정보를 구하려해도 속시원하게
어디에도 답을 주는곳이 없습니다
게시판을 보니 저와 같은 안건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 하는지 뭐라도 금소원 관계자분들은 잘아시리라 생각 됩니다
같이 대응할수 있는방안 또는 뭐든 좋으니 조언 바랍니다
전화꼭주시길바랍니다


(게시판 530번글)
한화생명에 어린이새싹건강보험을 가입하고 현재유지중에 피보험자가 질병장해로인해 새싹연금이 매년 발생되어 적립하고 있는데
2015년 미수령보험금에대한 상법소멸시효가 개정되었다며 보험사 임의로 통보해와 현혹되 일정부분 수령하였고 현재는 발생되는 장해연금을 적치하고 있는데 최근 보험사의 안내장엔 약관에있는 예정이율+1%의 이율이 적용이 안된상태로 안내가되어 한화생명에 민원을 하니 최종답변이 금감원과 협의하에 다른상품은 약관데로 지급하고 저희가 가입한새싹건강보험만 제외되었다고 금감원 지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대한분명한 금감원 입장을 요구합니다 약관에 분명히 기간이정해져 있지않고 약관에 새싹자립연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지급함..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함에도 상법을 들이대며 고객을 우롱하는 한화생명은 반드시 제제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몇번의 통화에서 처음엔 약관에 상법기준이 맞다고 말하더니 약관내용을 얘기하니 알아본다하면서 약관을확인했는데지급기한이없는걸 확인했다면서도 그상품만 안되는걸로 금감원 지침을 받았다고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뉴스에선 동양생명은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한화생명은 내부지급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금감원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관은 분명 고객과의 소중한약속인데 달면삼키고 쓰면 뱉는 보험사의 이중적잣대를 확실히 시정조치 해줄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약관을 성실히 이행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빠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