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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84번 글 작성자 입니다...
작성자 서** 등록일 2020.07.01 (14:49:36) 조회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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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답글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에 주신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다시 남깁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 민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2001년 10월 입니다.

2. 이 시기는 보험약관 개정상 2005년 이전 구약관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척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2018년 이후 보험 약관상 적용되는 측정방법이라든지 생리적만곡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3. 제가 가입되어 있는 삼성생명보험 약관상에 있는 척추관련 장해등급 분류표 4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급 : 척추의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척추의 중도의 기형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자

4. 삼성생명 측도 제가 서류를 정당하게 접수하였음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 발급 받았던 후유장해 진단서상에 후만변형 각도가 15도로 4급의 최저 경계선상에 있으니 생리적만곡 같은 것을 고려하여(즉, 그들이 원하는 자문의 감정을 받아 각도를 현저히 줄일려고 하는 것) 5급으로 깍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5.이후 삼성생명 측은 자꾸만 약관상 강제성이 없는 그들의 자문의로부터 감정을 받아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길래 저도 다른 정혀외과 전문의로부터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새롭게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2)

6. 어쨌든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엑스레이 촬영 후 그 사진을 보고 방사선 사진상 골절로 인하여 흉추 6번 15도 후만각 변형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 입니다...

7.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문의가 진단하고 발급한 후유장해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이전 게시글(581번)에 답변을 해 주신 분은 소견서는 있으나 X-ray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니 후만변형 된 부분을 표시하여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 같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런지요....

8. 제가 발급받은 것이 단순한 의사의 소견서도 아니고 발급비용만 10만원 이상하는 후유장해 진단서입니다...진단서 내용안에 보험약관상 장해등급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실물 엑스레이 사진이 필요한 이유를 저는 잘 몰라서 이렇게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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