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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대 사회초년 여자에게 종신보험 사기쳤습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20.07.01 (17:18:31) 조회수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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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동양생명 상품명 수호천사연금으로받을수있는플러스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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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5월 경에 동양 생명 설계사를 만나 저축을 가입하길 희망하였으나 추후 사망이 주 보장인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뒤 해지를 하면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정말 좋은 저축 상품으로 알고 가입을 하였으나 콜센터 전화를 통해 저축 상품이 아닌 사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인 것을 알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여 이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20대에 본격적으로 저축을 하려 한 저에게 종신보험을 1억이나 모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결혼 및 주택마련 자금으로 활용하라고 설명하였기에 설계사의 말을 믿고 가입하였습니다. 저축이 목적인 사람에게 사망이 주 목적인 종신보험을 가입 유도하였기에 사회 초 년생이였던 저는 종신보험 자체를 저축 상품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상품명 또한 ‘수호천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플러스통합종신보험’이였기에 연금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사회 초년생인 저에겐 작은 금액이 아니였기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의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설계사도 1억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라고 정확히 답변을 했고, 보험에 대한 얘기를 나눴음으로 첨부 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콜 녹취록에 상담원과 가입설명을 들을 때 연금?이라는 질문에, 설계사와 통화해보고 연락을 다시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설계사에게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니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 맞고, 네’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유도 받아 대답을 했던 것임으로 사기를 당해 진행했습니다.
3년동안 설계사를 믿고 빠짐 없이 완납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거짓으로 농락시키고, 사기를 당했다는거에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 설계사가 분명히 나를 속여서 상품을 판매한 게 보이는데 왜 검토 대상인지 납득할 수 없고,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이러한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고객의 편이 아닌 설계사나 보험사의 편으로 답변이 와서 불합리함을 느껴 재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위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재기하였으나, 불합리함을 느껴 재 심사를 요청하였고 금융소비자연맹에도 억울한 마음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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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5조3(적합성의 원칙)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상법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 [보험금][공1992.3.1.(915),761]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매매잔대금 11억 9천만 원의 지급이행보증보험청약을 받은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매매계약의 진위여부나 그 내용에 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계약이 사기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취소되고 보험계약자의 도산 등으로 피보험자인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보험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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