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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계약대출 관련 고지의무 위반 및 불법의심
작성자 손** 등록일 2020.11.17 (18:18:16) 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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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동양생명 상품명 미스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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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동양생명안내장 발송-수신현황.hwp (23.60 MBytes) download:352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저는 96년 동양생명에 미즈암(80세만기), 미스터암(60세만기) 보험 가입했습니다.

미스터암은 60세만기로 21년 만기가 되며 보험료 최종 납입은 2006년 6월 입니다.
.
제가 미즈암, 미스터암 2건다 보험계약 대출을 받았습니다.
미스터암은 총 8건 4,590,000원을 받았고 2009년 9월 11일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양생명에서 3월 24일 알림톡으로 미스터암 미청구보험안내가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이상 없어 그대로 두었고 해약환급금이 4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이후 6월 24일 보험계약대출이자 장기미납으로 2020년 7월 10일 해지예정입니다 알림톡 수신
이자는 제계좌에서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21일 느닷없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여 9월10일 해지예정이라는 알림톡 수신
이게 뭐지 하고 이자를 넣지 않았다고 해약환급금으로 대체하고 마이너스 되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전화해서 따져야지 했는데 깜박 하고 통화를 하지 못했구요.

10월 20일 해지환급금을 초과하여 2020년 11월 10일 해지예정이라는 알림톡을 수신했습니다.

10월 22일, 11월13일 두차례 상담원으로 부터 전화 받기를 해지환급금을 초과해서 마이너스 부분 45만여원을 갚으라고 하네요, 이유가 뭐냐 환급금이 있었고 갑자기 해지환급금을 초과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해약환급금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이게 갑자기 달라질수 있는건지, 고객한테 고지도 하지 않은채 계속유지 할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내년이면 만기인데 원리금이 바뀌면 해지를 하고 말지 왜 이걸 90만원( 해지환급금+ 마이너스 처리부분)을 넣고 유지 할 사람이 있는지

처음부터 이자가 미납되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알림톡을 보내고 갑자기 원리금을 더 넣어라는 둥 저는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서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미즈암도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있지만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왜 미스터암만 이렇게 대출 원리금 계산 방법이 바뀌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동양생명 안내장 발송을 했고 반송되었다고 나와있으나 저희는 반송시킨적이 없습니다.

너무 길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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