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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리츠화재 백내장 수술비 지급 보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5.10 (11:17:18) 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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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메리츠화재 상품명 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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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2010년에 보험체결을 했고 백내장 진단을 2년전에도 받았으나 시간 및 눈 수술이라는 부담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력저하, 혼탁, 야간운전 어려움등 실생활에 어려움을 느껴서 수술을 배우자와 함께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배우자와 똑같이 진단이 나와서 배우자는 실비지급을 다 받았고 저는 초기(?)라서 지급이 안된다.
제3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눈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시력을 개선하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약관조항이 합리성과 명백성으로 볼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봏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직접치료 목적이 다 진단서로 여러자료로 인정되었고 객관적 증거인 서류를 다 제출하였고 세극동 현미경 사진이 아닌 동영상 을 달라는데 어이가 없느것이 그게 제가 사진을 직는건지 동영상인지도 모르는데 고객에게만 모든 피해 및 갑질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해석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만 갑질을 하는 금감원, 메리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피보험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상당한 공정성을 잃은 행위로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약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손해를 끼치는 메리츠나 은근히 보험회사의 편을 드는 금감원이나 분하기가 작이 없습니다.

제3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새로 받으라고 했는데 이는 진찰없는 진료이자 의료법위반이며 왜 고객들이 변호사 소송비를 들여서 소송해야 되는지(약 200만원), 진단서를 새로 받을려고 몇십만원을 들여야 하는지 벼원을 상대로 고소하기멘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왜 고객에게만 다 이 짐을 씌웁니까?
금융소비자 연맹에서는 적극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호소할곳이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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