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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국화재는 백내장 수술금을 당장 지급하라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5.18 (15:15:17)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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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흥국화재 상품명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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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터 흥국화재 실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눈으로 지내다 21년 백내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서워서 망설이다 22년 3월과 4월에 한쪽씩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흥국화재는 내부규약이라면서 세극등사진을 요구하며
의사가 차트에써준 단계가 세극등사진과 틀리다는 이유로
약관에는 없는 의료자문만 외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의사 의진단을 믿지 못한다 합니다 . 다른병원에서 소견을 받아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보험사가 돈을주고 의뢰한 병원의 의사만 인정한다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게 어디 있습니까 ?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소비자는 의사의 이름도 모르는 깜깜이 자문에 응해야 합니다.
부지급 판정으로 쓸수 없다는 의료자문 결과로 부지급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소비자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도와주세요
의사의 진단을 믿고 수술한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ㅠㅠ
이런 막무가네 의료자문을 내부지침이라며 가입자를 힘들게 합니다
깜깜이 의료자문 막아주세요
애초에 주치의가 진단내린 진단서를 부정하면 수술받은 사람은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받은 건가요?
의료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보험사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일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불합리함을 수정해 주세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내세워 부지급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부지급의 수단으로 사용될수 없습니다
의료자문은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병원이라고만 합니다
이것또한 개인정보법과 의료법위반 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내부지침 나오기 전에 다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관대로 지급되던 백내장 수술비는 약관계정이 되도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로 부지급하지 말고 약관대로 지급해 주세요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라~~
흥국화재는 백내장 보험금 즉각 지급하고, 금감원장은 비상식적인 개정안 즉각 폐지하라!!!!!!!
힘없는 소비자 편에서 도와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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