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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지급거절
작성자 조** 등록일 2022.08.12 (11:09:52)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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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20811-170026_KakaoTalk.jpg
전 다발성괴사 확정받아 수급자로 되어있습니다
고관절은 양쪽 인공관절을 받아 도스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는 아무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어깨가 너무 아파 MRI를 검사한 결가 괴사가 진해중인걸 확인
작년 우측어깨수술은 인대봉합술과견봉술을 하여 도스를 받았고고관절수술한부분에 문제가 있어 삼성병원에서 장요근절재술을 받고 도스치료 허리신경성형술을 받고 도스치료 이렇게 하다보니 받은횟수가 많다는건 저두 알고있는 사실이고
올초에 좌측어깨 통증이 너무심해 인공관절을하고 도스치료를 받고 퇴원후 보험금청구를하니
1년동안의 의무기록지와자문을받아야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거절을했습니자
그러다 보험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수술후 재활치료받은거기때문에 보험사요청대로 방문심사에 응했고 필요하다는서류도 다 던달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화가와서 받으니 의료자문을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하여
어떠한 자문인지 물어보니 괴사와 인공관절의 연관성을 확인해야만 지급을 주겠다는것도아니고 심사햐보겠다라고합니다
오늘 오전에 심평원에 전화하여 괴산로인해 인공관절을 한게 잘못된건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다 승인이나서 수술을 한부분이라하고 병원측에 전화를해서 이야기하니 문제가 있었다면 공단에서 삭감을 받았을건데 아무문제없이 공단에서 모두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것은 1년동안 50회이상 도스를 받은사람은 의료자문과1년의기록지를 내야한다 주장을합니다
전 약관상어 치료목적이 아닌것은 지급하지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을뿐이지 그런 내용은 없으며 보험사가 횟수제한이라는걸 만들어 적용하는거에대하여 인정을 못 하겠고 50회이상을 받은 근거자료는 이미 다 보험사에 내서 지급받은부분이라 보함사가 제안하는 자문은 할 이유가 없고 도스치료비를 지연시키는 합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야기했습니다.이걸 소송을해야하는건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접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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