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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회사 사표종용 강제퇴사후 기모집한 보험유지수당 미지급 및 근거 불명확한 보험수당환수
작성자 채** 등록일 2022.08.19 (13:09:44)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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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흥국생명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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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퇴직시 설계사로 신분전환해 모집활동을 할려고했으나 흥국생명 자체규정에 의해 사직서 종용후
강제해촉되 기존에 모집한 유지수당도 수령하지 못하고, 재직기간( 2020년7월~2021년10월초)에 모집하지않은 계약도 환수신청되었습니다.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까지 사직서 종용후 퇴직시까지 내근직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였으나 흥국생명 연단위 계약서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사직서 종용후 강제해촉되어 기존에 모집한 유지수당도 수령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환수시킨 내용을 강력하게 시정조치
부탁드리며 또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도 없이 총금액만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를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채권추심이 들어왔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생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용이 중요한 사회에서 을에 위치한 전직종업원에 대한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힘이 듭니다.
공정한 처리 부탁드리며 또한 갑에 위치한 대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주의 및
시정.경고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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