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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연금가입자 뒤통수치는 교보생명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08.20 (15:39:03)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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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교보생명보험 | 상품명 | 퇴직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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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6년 3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노후를 위해 퇴직금과 명퇴금을 모두 교보생명 IRP계좌에 넣었는데 이 망할놈의 교보생명이 제 계좌를 운용하면서 저의 운용지시도 없이 임의로 교보생명의 자사상품인 금리연동형 상품과 채권형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760만원 정도(기회이익 포함)의 손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교보생명은 임의거래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제가 인터넷으로 거래했다고 주장하길래, 그러면 제가 접속한 컴퓨터의 IP주소 등 접속기록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관련법상 10년이상 보관해야 하는 자료를 자기들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연금사업자를 하나금융투자로 바꾸었더니 하나금융투자에 관련 서류를 보내면서 7,877,509원이 되어야 할 세금이 35,000,309원이 되도록 원천징수영수증 허위로 작성하여 보내서 27,122,800원의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더 낸 세금은 2년여간의 민사소송을 통해 찾았으나, 임의거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반응이 전혀 없어서, 경찰서에 임의거래 금지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들이 바빠서 그런지 아직 소식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