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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5.12 (17:55:57) 조회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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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한화손해보험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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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4월 20일 교통사고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구상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부천소재 아파트단지에서 도로로 진입중인 사고 자동차와 인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행중인 아들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한화손해보험사에 신고 접수로 당시 사고 자동차 피해를 인지하였고
2016년 9월 13일 한화손해보험사 대인담당자로 부터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수리 없이 마무리 한다고하여 당시 아들 병원 진단
(초진소견 : 염좌 및 찰과상 2주진단)이 나왔으나 더 이상 검사 및 입원치료 등 별다른 치료없이
2016년 9월 13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금 약 27만원)
무슨 이유에서인지 합의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7년 3월7일 차량수리를하였다며 한화보험사에서
2017년 4월 20일 법원을 통하여 차량수리비 구상금이 청구되엇습니다.
(자전거과실비율 30%적용하여 839,270*30%=251,780원)
왜 사고 당시 수리안하고 6개월후에 했는지 의문이구요
분명히 한화손해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사고 운전자가 차량수리 없다고 해서 좋게 합의를 해
준것입니다. 녹취록도 있구요.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보상합의금 지급한걸 도로 회수해 가겠다는 횡포밖에 생각이 안드는군요.
저역시 한화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고객인데 한화손해보험사가 합의해놓고 이렇게 법원을 통하여 구상금청구가 날라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추후 서류요청시 소송서류일체, 이의신청 답변서, 녹취록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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