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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회사의 약관해석이 맞는건가요?
작성자 신** 등록일 2018.02.13 (13:44:56) 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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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해보험에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50%이상 상해 소득보상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며 보장내용은 후유장해 지급율 합계가 50%이상이 되면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저는 두 차례의 사고로 허리에 장해를 입어 허리(지급율 20%), 발목(지급율 30%), 발가락(지급율 20%) 등 후유장해지급율 합계 70%의 장해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었고, 2014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MG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발목과 발가락의 장해는 허리의 장해에 따른 파생장해라며 지급율이 제일 높은 발목의 장해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대법원판례(약관에서 규정한 신체부위가 다를 때에는 지급율을 합산하여 지급하라는 요지)를 알게 되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2017년 2월 다시 청구했더니 이번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다가 6개월을 넘겨서 겨우 지급율 합계 65%, 질병기여도 20%를 적용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금액이 문제였습니다.
지급율 합계 65%에 사고관여도 80%를 적용해도 총지급율은 52%(65% × 80%)로 50%이상 상해 소득보상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일시금 지급을 택할 때 할인된 금액 \42,249,002를 지급하여야 하나 MG손해보험에서는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52033의 판례를 근거로 추가로 20%를 삭감하여 \33,799,202를 지급하였습니다.

한 푼이 아쉬웠던 저는 일단 보험금을 받고 이견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하자고 하고 손해사정사와 의논해보니 보험사측이 제시한 판례는 질병기여도를 적용할 때 지급율이 보험금지급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제 경우는 합의한 후유장해 지급율 합계(65%)에 질병기여도 20%를 적용하여도 후유장해지급율 합계가 52%로 보험금 지급기준인 후유장해지급율 합계 50%를 초과하는 상황이라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와는 차이가 있어 제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는게 저와 제 손해사정사의 생각입니다.

보험회사에 두 차례,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미지급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보험사 입장만 수용하고 있고, 소송을 하자니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거의 없어 답답해 하던 차에 손해사정사의 소개로 금융소비자연맹을 알게되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측의 약관가 판례해석이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또 제 생각이 맞다면 미지급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보험사측 제시 판례의 내용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을 후유장해 지급율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경우, 위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율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3. 분쟁내용
후유장해지급율 합계가 80%가 넘는 경우 1억원을 지급받는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지급율 합계95%인 상태(좌안실명 60%, 인지장해 25%, 척추 10%)가 되었으나 질병기여도를 적용하면 후유장해 지급율 합계가 80%미만이 되어(좌안실명 40%, 인지장해 25%, 척추 3%, 총 68%) 보험금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면책처리하였던 사안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2번 항과 같은 판결을 받아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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