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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후, 운행불능 상태의 오토바이를 보상해줄수 없다고 보상포기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3.09 (17:51:53)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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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중 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퇴근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중
우측차선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제가 타고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전 우측쇄골이 분쇄골절 되고 , 오토바이도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과실비율은 10: 0 으로 차량과실로 나왔구요.
전 혼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다, 1월초 매장을 이사하기로 해서
수술을 받고 계획된 매장이사를 한달 늦추는 바람에 한달치 임대료가 중복으로 지출된데다,
수술기간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몸상태도 안좋아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또한 수술후 4일만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라,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보험 대인 담당자는 그런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550만원을 얘기 하더군요..
그런건 그렇다 쳐도,, 더욱 말도 안되는 일이 오늘 대물담당자와의 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수리점에 입고후 받은 견적금액은 420만원 정도 였습니다.
엊그제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내면서 통화하기를 지급금액이 200만원이 넘을경우 형식적으로 받는 서류라면서 사인을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일년전쯤 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미수선 처리를 했는데 같은 부분이라 보상을 한푼도 해줄수 없고, 오히려 보험 사기범 취급을 하며 보상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아니면 보험사기 조사부서로 넘긴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파손을 입었는데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일부러 달리는 차에 뛰어 들었겠습니까?
이전 사고는 외관과 핸들발란스 정도 망가진 경미한 사고였고, 이번사고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피해사실 확인서를 싸인해 달라고 했는지 물어봤더니,
담당자말이 일년이상 된 차량일 경우 무조건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회사에 일년이상된 차량사고는 피해사실확인서가 다 있는거냐라고 따지니 그건 또 자기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 담당 직원은 저에게 사실내용에 입각한 고지를 하지않고, 절 보험사기로 몰기 위한 거짓고지를 했습니다.
이전 사고가 미수선으로 처리된걸 조회하고, 200만원 이상 지급되는 사고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형식적인 절차처럼 얘기해서, 서류를 받아내고,, 보내주니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무조건 포기하던가, 조사부서로 넘긴다고 하고, 불이익이 클테니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순간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고, 보험사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까지 할수도 있다는 생각도 나고 ,, 별생각이 다 나더군요.
2월 8일에 견적내용이 과다청구 되었다고 하길래, 뭐가 인정이 안되는지 서류나 문자로
보내주면 수리점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서류나 전화는 하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사기범으로 몰면 누가 보험사를 믿고 일처리를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험사 직원을 믿고 일처리를 맡길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협의는 피해자로서 받아들일수 있지만, 이런식의 막무가내 갑질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향후 법적절차는 물론 방송사든 또는 어디든 해볼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순간도 너무 화가나서 참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그 담당직원은 KB손보 정철차장 (010-8125-2227) 입니다.
부디 저 같은 황당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꼭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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