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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지의무위반 조사과정의 민원
작성자 장** 등록일 2018.07.19 (16:30:09)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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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흥국화재 상품명 무배당 파워라이프 통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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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 2016년 3월,
흥국화재 무배당 파워라이프 통합보험 가입
(피보험자 : 본인, 계약자: 본인의 배우자)


## 2018년 6월 중순,
계약자가 본인의 전립선약 비용(14만원) 청구
(저는 2015년 10월경에 전립선 겸 탈모 예방겸 30일 넘게 복용 중이었음)

## 2018년 7월 초,
손해사정회사 명함을 주는 직원이 방문
위임장과 각종 사인 등을 요구하고, 이 청구건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위임장 요구 및 제 질문에는 동문서답과 말꼬리 흐리기 등의 모습..
전립선 처방병원의 위임장만 사인해주었으나,
짜증 및 한숨 푹푹~ 담당자 전화 연결 등으로 건강검진 받았던 병원 위임장으로 갈음하겠다는
담당자와 통화 후 병원 위임장 사인 두 개 해줌.

## 이틀 후,
방문왔던 손해사정회사 직원이 전화 옴.

통화내용 요약 :
1. 청구한 보험금은 이미 계약전 복용하던거라 지급 안한다함
2. 또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음
----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하자)
3. 보험 해지를 할거냐~ 아니면 병원기록을 확인하는 위임장에 사인하겠느냐~
선택 요구.
---- (내가 왜 이 질문의 선택여부 답변을 당신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 7월 12일 (목)

담당자(장기손해사정센터 김*경) 전화 옴.
.
통화내용 요약:

* 무담보(전기간)으로 한다 함.
--- (나는 알릴의무 위반에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사실 있으나,
지인관계인 설계사의 입장도 고려해서, 이틀 정도 고민 후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니, 넉넉히 다음주 화요일(7월17일)까지 생각해 보라함)

* 그리고, 입증자료가 뭐냐구 물음.
말해줘야 어쩌구 저쩌구~ 해서

--- (그건 별로 말하기 싫다고 하니, 왜냐구 물어서~
손해사정 직원이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불성실했고,
위임장도 몇 개를 해줘야 만족하는건지~
또 그 직원이 나에게 보험해지냐 위임장 해줄거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등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어서 라고 얘기함)

*-당연히 손해사정 직원이 고객님께 그런걸 얘기하구 요구할수 있다고~
어쩌구 저쩌구~

---(그러면 손해사정사나 그 직원이 나에게 그런 말과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구 물어봄)

* 이때부터 중언부언~ 동문서답~
--- (그냥 요점만 간략하게 그 근거가 뭔지만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

* 얘기를 끊지 말라~
직장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구~
요점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횡설수설과
내 얘기 중에는 약간의 비웃음과 코웃음~

막판 상호 감정적 대립이후 통화종료


## 7월 16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안내장 수신
( 위반사실 내용 중 일부 : ~(중략)~
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조건부 인수 특약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보통약관상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흥국화재 민원센터에 전화하여 민원담당인지 (차*훈) 주임이란 직원과 통화.

1. 위임장에 사인은 몇 개를 해야 되는건지~
내가 그 요구에 다 응해야 하는 의무가 대체 어디까지 인지~

2. 손해사정사 또는 직원이 직접 나에게 보험해지 또는 위임장 사인결정을
선택하게 할 권한이 있는 건지~
그 행위가 담당자의 말대로 정당한건지~

3. 7월 18일(화요일) 까지 부담보에 대해 고민한다 또 그러라 했는데,
계약해지 안내장에 내가 ~ 거절하여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나의 어떤 발언을 보고 내가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건지~

위의 3가지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보내달라 요구..


## 7월 17일

담당자가 약관을 우편 보내옴,
지급처리 지연 안내문도 함께 동봉
(손해사정이 또 나갈테니 협조바란다는~ 안내문)


## 7월 18일

민원 차*훈 주임이 보상팀 어쩌구 하며,
김*권 파트장에게 연결..

재차 요구..
아직까지 무응답


````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물론, 뭔가 샅샅히 뒤져서 꼬투리 잡아, 차후 이득될것 없는 계약을 해지시키려는
보험사의 의도가 얄미운 개인적인 감정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보험금 14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부담보 결정 하지 말라고 억지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의 이 과정도 원칙과 절차의 정당한 과정인지~
제 근거자료 요구가 과도한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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