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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장받는 범위 설명 고지의무 위반
작성자 박** 등록일 2018.09.13 (14:20:12)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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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삼성화재 상품명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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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jpg
삼성화재 다이렉트보험을 인터넷으로 18.02.25일 자동차 보험을 자차포함하여 가입하고, 얼마전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접수중 상담원이 자차 가입이 안되어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너무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보험 가입후 인터넷으로 계약사항을 확인했을때도 이상없었고, 그 후 스마트폰에 어플에서도 확인하니 확실히 자차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차대차 사고시만 가입이 되어있고, 단독사고는 미가입이라고 합니다.
자차를 가입할때 분명히 클릭했고 인터넷으로 가입사항 확인하는 화면도, 폰 어플에서 계약내용 확인에도 분명히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책임이라고 합니다.
다이랙트에서 가입하는 고객이라도 가입시 회사에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지를 상담원이 설명후 고지의무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인터넷이라도 그렇게 하는 다른 손해보험회사는 바보인가요.
일반 고객들은 담보 가입시 자차를 클릭하면 가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차 보상범위를 나눠놓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객이 실수로 그 중 하나만 가입하면 보장이 빠진것도 모르고 ,
마치 저렴하게 가입한것처럼 가격이 싸게 보이고, 추후 어떤 설명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보장받을 상황이 생기면 고객의 책임이며 다이렉트니까 원래 그렇다며 회피하는게 판매방법인가요.
애초 자차를 가입하는 사람이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인지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수의 고객을 저렴하게 가입하게 하려는 다이렉트 보험의 상술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차 내용을 나눠놓은거며 그 보장내용을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자차를 가입하는 일반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일부러 빼놓고 가입하겠냐는 말입니다. 자차라고 하면 당연히 다 해당되는지 알고 가입하지요.
저는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고객일지라도 계약을 선택하고 가입할때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고지하고 정확하게 동의 의사를 확인후 가입해야하고 그런후 사고가 나서 보장이 불가하다면 그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입후 보장내용 확인할때도 인터넷이나 폰 어플에 제대로 보장내용을 기재하지 않은것은 명백히 회사의 잘못입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제대로 가입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그 내용이 기재됐다면 가입자가 실수를 바로 잡았거나 최소 그 사실을 인지는 하겠지요
이에 저는 위에 기재한 이유로 삼성화재가 계약 가입시 고객에게 알려야할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사항 기재 잘못이 있으므로 자차 가입시 누락되었던 단독사고에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수령하고,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진위가 정확히 파악되어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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