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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미지급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1.20 (17:13:58)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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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식회사KB손해보험 상품명 (무)LIG행복한인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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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8일 5시경에 금광중학교 운동장에서 위례한빛고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아이 학교 학생들과 같이 재미 삼아 축구을 하던 중 상대방 아이가 발을 거는 파울을 해서 우리 아이가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접혀서 손가락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현재도 손가락이라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 일상생활도 매우 불편하고 수술후에도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해서 재활치료도 오래 해야하고 의사선생님이 좋아지려면 1년정도 걸린다고 치료를 제대로 안하면 평생 후유장애도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고 제일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겨우 19살입니다 의사선생님 말씀 듣고 저는 엄마로서 굉장희 걱정이 큽니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도 못해서 아이에 아르바이트 수입도 없어진 상태이고요
그런데 상대방 아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는 게 고의성은 없이 일상생활중 실수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보상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축구 선수도 축구부도 아닌 어쩌다 아이들끼리 재미로 한 놀이인데 왜 보상이 안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까지 계산해서 보상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학교 동급생과 일요일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 팀 학생이 우리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그 학생으로 인해 다쳤으니 보상을 받아야 하는 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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