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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국화재는 백내장실비 지급하라
작성자 안** 등록일 2022.05.20 (21:24:04)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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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흥국화재 상품명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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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컴퓨터를 하루종일 보는 직업인대 얼마전부터 눈이침침하고 글씨들이 퍼져보이는 증상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서울강남 안과담당 주치의로부터 백내장 증상 소견으로 백내장수술을 권유받아 2022년 1월 27일 좌안 2022년 1월 28일 우안 백내장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했습니다.
또한 수술전 피신청인 고객센타에 미리 상담전화를 하여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3천만원한도내에서 지급된다고 안내받고 수술을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고 기다렸지만 보상지연문자만 보내와서 보상담당자 김미옥씨한테 전화했더니 세극등현미경영상기록이 있어야한다고하나 그당시 병원에선 원장님이 진료할때 보기만하고 따로 저장을 안한다고 해서 그외 수술검사지포함 모든병원기록지를 모두 흥국화재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영상기록지도없는 자료로 의료자문을 강요하며 통화할때 보상담당자 말투도 아이 가르치듯한 태도로 말하는대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누구한테 싫은소리못하는 저는 해야되는가보다 하고 했는대 직접 저를 보지도않고 진료한 의사 소견서만으로 백내장으로 볼수없고 시력교정으로 수술한거같다는 추측성자문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보험회사 입맛에 맞춰 진단을 하는건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요? 보상담당자는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소송하라며 부지급 안내장만 보내는것이였습니다. 주치의가 백내장이 진행중이라고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했는대 아무것도 모르는 저만 바보가 된거같았습니다. 주치의의 추가 소견서를 보내줬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의료자문한 의사이름도 안알려주며 부지급으로 면책처리 하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법원에서 주라고 하면 준다고 합니다. 약관은 무시하고 이렇게 고객들 우롱해도 되는건가요? 부디 지급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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