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보험

사고보상

민원>사고보상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자동차 사고 보상 문제
작성자 이** 등록일 2021.10.07 (21:39:44) 조회수 766
이메일 ***********
***********
전화번호 ***********
보험사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상품명
상담유형            
첨부파일
첨부파일 EVT_20190927_193724_1.avi (20.45 MBytes) download:360 다운로드

2021.09.27. 19:25분 경에 하남에서 산본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던중

3.5톤 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트럭이 100% 입니다.

저의 자동차는 매그너스 2005년 식 자동차 인데 수리비가 430만원 정도 나온가고 하는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매그너스 차량가액이 100만원 정도 하면서 그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상이 190만원을 수리비 지원을 하고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수리비는 제가 부담을 하는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대인 보상은 치료를 받으라고 병원에 지불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억울한것은 트럭이 100% 과실 인데 왜 제가 나머지 수리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