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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트홀사고관련 삼성화재 의 피해자우롱과횡포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7.06.10 (01:33:45) | 조회수 | 1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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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삼성화재 | 상품명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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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 11월4일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를 지나는중 비가온뒤 생긴 포트홀을밟고 충격으로인해
고가차량의 범퍼 ,랩핑, 휠 , 하체부품은 오무기어 타이로드 등이휘는 피해를입어 민원재기를하엿고 안양시동안구에서 현장방문, 블랙박스증거내용, 사진등등 을보고판단하여 모든부분을인정 도로파손을 복구공사하고 삼성화재의 영조물책임보험처리를해주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손해사정인 출동직원을보내 함께 차량상태를 공업사에서하였고 수제작및 고가의 합법적은 튜닝이되어있던차량이라 2500이상의 견적이나왓습니다,또한수리기간은 2달정도이기에 조금더 저렴한곳에서 수리를원하였고 결국 1890만원의 견적서를 첨부하여보넸으나 실수리가아닌 미수선처리로 980만원의 합의를요청햇습니다 과실을따지기위해 금감원으로 민원을넣었으나 , 금감원 민원을내려달라며 원라는대로 처리해주겟다 약속하였습니다 수리비용이 큰관계로 피해자인 저는 1200만원을요청햇고 민원을 취하하니 일주일가량 연락두절이되었으며 모든걸인정한 안양시에 위임장을 받아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도모르게 신청을한것이지요.. 포트홀사고의 과실은 판례를봣을때 야간 10% 의 운전자 전방주시태만 등이있으나 운전자의 70% 과실이며 자신들이 판단했을때 수리비용은 500만원정도라며 보상금액을 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조정신청하엿습니다 6개월이지난 5월 민사조정기일이잡혀 결국 처음 약속하엿던 980만원을 법원에서.측정해주었고 저는 백번양보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 인정을안하여 판사님이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허나 또한 이의제기를 하여 소송으로넘어가게된 사안입니다 . 피해자인 저는 작년 11월4일부터 지금껏 차량이용을못하며 간간히 시동걸어쥬는것말곤 수리조차 못하고있습니다 실수리를원햇으나 해주지않고 미수선만 처리를하겟다하엿고 7개월가량 차량이용을못한부분 ..차량파손의견적 1890만원 또한 수리기간동안의렌트비용 정말 몇천만원의 손해와 시간적피해를 겪는지 모르겟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자문좀부탁드리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