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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작성자 허** 등록일 2018.02.02 (07:47:54) 조회수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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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월요일 밤11시경 파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제 고모의 가족들이고

해결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일 고모부와 동승자는 포터w 차량을 운전하다가 간판에 부딪히면서

조수석이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차량은 운전자쪽으로 반 기울어졌고

그로인해 저의 고모부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주민의 발견으로 119구급대원이 오게 되었고

구조한 119구급대원에 말에 따르면 고모부는 운전자쪽에 있었고

동승자는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생존한 동승자의 말에 따르면 저의 고모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유가족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망을 했다면 조수석쪽에서 사망을 해야지 왜 운전자쪽에서 사망을 하며

어째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뒷좌석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생존자와 119구급대원의 말을 토대로 서류상으로는

저의 고모부가 가해자고, 생존자가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었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 피해사항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하고(가해자가 된 상황에서는 청구받을 수 없습니까?)

3. 업무상 재해보험으로 받아야 할지 교통사고보험으로 받아야 할지

4.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보자고 하면 합의해주어야 할지

5. 그밖에 가해자가 된 현 상황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6. 피해자로 바뀌게 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위 사항을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든 내방이든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움직이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고모부와 동승자는 직장동료관계인데 사이가 서로 좋은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모부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그 동승자는 나중에 들어와서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당일 차량은 법인소유의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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