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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 청구관련 건
작성자 최** 등록일 2018.10.20 (00:21:46) 조회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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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삼성화재 상품명 올라이프 탑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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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외상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으시고 7개월째 투병중인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화재에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예상대로 실사를 나왔고 첫마디가 제 3병원 의료자문이었습니다.
선심쓰는척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간다지만 그 병원에서 받아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집도의한테도 어렵게 받아냈는데.. 결국 보험사가 원하는 병원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판단되어
의료정보 열람을 비롯한 모든 동의서 거부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필요서류와 병원, 사용목적을 특정하면 동의할테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행이 당 보험은 2008년 가입한 것으로 약관에 지급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관련 조사에만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약관에 조사 협조 의무가 없을 경우 조사 부동의를 이유로
보험금을 유예하거나 지급거절 할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수용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결과문에는 피신청인 쪽에서 소송을 고려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법원 판례중에 관련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소송까지 간건 아닌듯 하기도 합니다만...
암튼 정말 공정한 재진단이라면 충분히 응할 용의가 있지만 의료자문이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되어 있다는
기사가 너무 많아서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환자를 보고 치료한 의사가 발급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진단서보다 문서만 보고 판단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문결과가 우선한다는건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또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한양대 신경외과 전문의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데.. 올해 삼성화재가 의뢰한 신경외과 의료자문중 한양대 신경외과가 3번째로 많은
의료자문을 하였다는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험사측에서 미동의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금감원 분재조정 결정에 유사한 사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지급 요청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쉽지 않겠지만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것으로 갈음해야 하는지..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자문만은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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