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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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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지의무위반으로 강제해지 |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14.04.30 (06:25:08) | 조회수 | 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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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새마을금고 | 상품명 | 무배당 해피플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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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15일 공제 실비 암 보험을 가입했는데 2013년 10월 남편이 가슴이 아파서 예수병원을 갔는데 병명을 못찾아 대학병원에 가니 척수염이라며 빨리 입원하라고해 입원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병원으로 가게 되어 4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공제에서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보상과에서 2010년에 추간판 탈출로 입원한적이 있는데 남편이 염좌로 고지를 했다며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제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병이 재발해서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척수염하고 추간판은 무관한 병이라고 소견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추간판만 부담보로 잡고 하는방법이나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하루하루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