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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카드 시그니처 고액의 연회비만 받고 바우처 사용 선택 제한함
작성자 하** 등록일 2018.03.14 (15:53:36)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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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하나카드 상품명 시그니처 카드
상담유형      
2011년 경 연회비 15만원의 하나 시그니처 카드(당시 외환 시그니처 카드)를 발급 받음

고가의 연회비에 대해 판매원이 "15만원 상당의 바우처" 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카드를 사용함

그러나 하나카드에서는 해당 바우처를 오로지 "문자"로만 발급하여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휴대폰이 바뀐 경우 등 문자가 없으면
해당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바우처 사용의 기회를 박탈함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문자를 삭제한 경우
오로지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통한 문자 재발송만이
바우처 사용의 방법이므로 평일 9:00-18:00 사이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해당 바우처는 면세점에 한정되어
해외여행 당시 문자가 없으면 기한 내 사용이 어려움에도

하나카드 홈페이지, VIP홈페이지, 하나카드 앱 그 어디에 로그인을 해도
바우처를 제공해 두지 않음으로써
사용하려고 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

연회비 15만원을 선불로 제공 받은 뒤
바우처 제공을 문자에만 한정하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안내 문구 하나 마련해 두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연회비 15만원을 내는 것으로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음

연회비란 카드 사용에 편의성을 위해 지불하는 것이라면
홈페이지에 바우처 사용에 대해 안내 하는 것 정도는 해두어야 마땅함에도
제대로된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고
바우처로 제공하기로 한 것도 받지 못함

이런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일 것으로 생각되어
민원 조치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회사의 방침 상 이미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 뿐임

구제 방법은 전혀 없고
사용하려고 노력해도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권리는 박탈하고
카드사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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