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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기반품시위약금과다청구
작성자 한** 등록일 2018.05.23 (08:53:00)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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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카드뱅크 상품명 싱글POS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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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산에서 자영업(미용업)을 하기위해 2014년05월부터 카드뱅크사의 견적서(첨부) 를 토대로

포스단말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던중 2015년5월에 폐업을 하였고, 그당시 카드사에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위약금이 약100만원이 넘어서 앞으로 2년간만 수수료(3만)을 내면 그때 해지하는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그동안 꾸준히 월(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2018년5월에 해약을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내어야 한다고하니 억울한 마음에 금융소비자연맹에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1. 싸인패드 : 200,000
2. 카드단말기 : 796,000
3. 설치비 : 200,000
4. 등록비 : 50,000
5. 가입비 : 80,000

합계 : 1,326,000 이며 잔여개월수 계산금액 847,167을 위약금에 철거비 220,000을 포함한

1,067,167을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하루에도 수차례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서 직장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처음 저의 어머니가 카드뱅크에 싱글POS시스템으로 견적을 받았지만 설치하는 곳에서는 다른 기기를 설치하여

재대로 하여 주기로 하였지만 지금도 바뀐 기기가 그대로 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위반을 하였지만 창업으로 바쁜나머지 기기를 다시 설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2014년8월달에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

저는 3년간 수수료를 미납한적도 없고 3년후에 해지하면 아무런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수료를 꼬박 꼬박 납부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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